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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평가 분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란?

도심 수질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빗물의 침투·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 유출억제와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려는 목적
으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고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고자
각 개발사업 시행 시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인허가 전 협의하기 위한 제도

협의대상

건축물 규모 구분 저영향 개발 업무 구분
대지면적 1,000㎡ 또는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
(자치구 물순환주관부서)
대지면적 10,000㎡ 사업 저영향 개발 서면 심의위원회 자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대지면적 50,000㎡ 이상 사업
(공원시설부지의 경우 10,000㎡ 이상)
저영향 개발 대면 심의위원회 자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저영향개발 협의 절차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

접수 협의 회신 통보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사업자

계획수립

시장·구청장(인허가권자)

자체검토

시장 (물순환 주관부서)

저영향개발계획 검토

시장·구청장(인허가권자)

자체검토

사업자

보완 / 검토

저영향개발 서면 심의 / 대면 심의

접수 협의 자문 회신 회신 통보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사업자

계획수립

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자체검토

시장
(물순환 주관부서)

저영향개발계획 검토

심의의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서면심의

시장
(물순환 주관부서)

심의의견 취합

시장·구청장
(인허가 권자)

자체검토

사업자

보완 / 검토

저영향개발 대면 협의

접수 협의 자문 회신 회신 통보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사업자

계획수립

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자체검토

시장
(물순환 주관부서)

저영향개발계획 검토

심의의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서면심의

시장
(물순환 주관부서)

심의의견 취합

시장·구청장
(인허가 권자)

자체검토

사업자

보완 / 검토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8127호[2021.9.30]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10.10]

-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 5569호 [2021.1.1]

-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13호[2021.7.1]

의무대상

-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