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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인증 분야

녹색건축 인증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closed01주요 참고사항
  • - 용적률, 조경면적, 최대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 - 분양가 가산비 적용 (기본형 건축비의 1~4%)
  • - 취득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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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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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자원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목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환경성 등급을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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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구분
  • 최우수
    (그린 1등급)
  • 우수
    (그린 2등급)
  • 우량
    (그린 3등급)
  • 일반
    (그린 4등급)
  • 신축

  • 주거용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비주거용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기존그린
    리모델링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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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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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및 교통

    대중교통의 근접성
    자전거보관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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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적용

  • polygon_whit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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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및 자원

    탄소성적인증 자재 사용
    환경표지인증 제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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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관리

    우수재활용, 절수형
    위생기기 적용

  • polygon_white.png
    polygon_table_05
    유지관리

    현장환경관리 계획서 작성
    운영/ 유지관리 메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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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gon_table_06
    생태환경

    인공지반 및 옥상 녹화
    투수포장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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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gon_table_07
    실내환경

    환경표지인증 제품 적용
    휴계공간 및 식재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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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예비인증

인허가완료 후 진행 I 인허가 도서로 보고서 작성

본인증

준공 시 진행 I 준공 도서로 보고서 작성 및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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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_circle01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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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_circle01

    인증기관
    심사

  • table_string02
  • table_circle01

    최종 보고서
    접수

  • table_string02
  • table_circle01

    심사위원회
    최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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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_circle01

    인증완료
    인증서발급

  • 기관접수
  • 반복시행
  •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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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 관계법령
  • 의무대상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법률제18469호 [2022.3.25]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573호 [2022.4.12]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0.12.11]
    - 「녹색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31호 [2021.4.1]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2021.4.1]
  •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건축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성능등급인증 표시 의무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
    -   지역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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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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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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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_circle02.png

    STEP 2

    인허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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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_circle02.png

    STEP 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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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