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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계획 분야

경관심의

Landscape Council Analysis

경관심의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 관리 제도로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 및 우수경관자원의 발굴・육성을 목표로
국토경관의 품격향상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우수경관자원의 보전 및 지원 등을 위한 심의

경관 심의 대상

사회기반시설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 (도로법)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철도사업 (철도건설법)

-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시설사업 (하천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개발사업

-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도시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연면적 20만제곱미터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경관심의대상

건축물

- 경관지구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경관 심의 시기

도시의 개발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 정비사업(도시정비법)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전
- 재정비촉진사업(도시재정비법)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전
- 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시설법) -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지정 전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전
산업단지 - 산단개발사업, 산단재생사업, 준산단정비사업 - 계획 수립 및 단지 지정 전
-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단, 농공단지개발사업 - 계획 수립 또는 승인 전
기타 - 마을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전
- 농업생산기반사업(농업기반시설법) -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
- 지역개발사업(지역균형개발법) - 계획 수립 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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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제안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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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_circle01

    개발계획
    수립

  • table_string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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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요청

  • table_string02
  • table_circle01

    관계기관
    협의

  • table_string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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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구역
    지정·고지

  • table_string03
  • table_circle01

    실시계획

  • 사전경관 계획수립
    (필요시)
  • 경관심의
  • 공동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