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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업 분야

석면조사 · 측정

Asbestos Investigation·Measurement

주요 참고사항

- 석면 조사 진행 업체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 감리 수행 불가

석면조사·측정이란?

석면조사는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위치,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는 업무로
이렇게 파악된 석면은 위해성 평가와 석면지도 작성을 통하여 건축물을 해체.제거 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 하는데 활용

일정규모 면적 이상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주변 지역 및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

절차

사전조사

사업승인 접수 시 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의 경우 50% 조사

전수조사

이주 시 진행 (전체 건축물 대상)

석면
사전조사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석면
전수조사

이주

석면
비산측정

철거

석면
농도측정

동시진행

석면
해체감리

관계 법령 및 의무대상

조사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8907호 [2022.06.10.] 제21조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426호 [2021.08.17.] 제119조
의무대상 - 철거 또는 해체 건축물 연면적 합이 50㎡ 이상인 일반건축물
- 연면적 200㎡ 이상인 주택
- 사용중인 모든 건축물
측정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09.14.]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8426호 [2021.08.17.] 제124조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267호 [2020.12.28.]
의무대상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개별 및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장)

제출시기

STEP 01

사업시행인가

STEP 02

이주

STEP 03

철거

STEP 04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