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컨설팅으로 진정한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가이드 라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Design Criteria Of Green Building In Region

서울특별시 /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구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적응대상

방법
주거 비주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연면적합계 10만㎡ 이상 연면적합계 10만㎡ 이상
또는 30층 이상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연면적합계 1만㎡ 이상
10만㎡ 미만
연면적합계 1만㎡ 이상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연면적합계 3천㎡ 이상
1만㎡ 미만
연면적합계 3천㎡ 이상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00㎡ 이상)
연면적합계 5백㎡ 이상
3천㎡ 미만
연면적합계 3천㎡ 미만 -
환경관리 부문
(녹색건축인증)
그린 1등급 이상 그린 2등급 이상
그린 2등급 이상 그린 3등급 이상
그린 4등급 이상 그린 4등급 이상
항목별 기준이상 등급 충족 -
에너지성능 부문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평균전용면적 60㎡초과
: 1+등급 이상
평균전용면적 60㎡이하
: 1+등급 이상
1+등급 이상 1등급 이상
60㎡ 초과 1등급 이상
60㎡이하 2등급 이상
1등급 이상 2등급 이상
2등급 이상 3등급 이상
에너지절약성능지표 검토서(EPI) 항목별 일정 등급 이상 점수 취득 -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2호 [2017.9.28]

*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경기도 공고 제2017-264호 [2017.9.1]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분야 설계 가이드라인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공공 건축물 청사 1등급 이상
공동주택
일반 건축물 2등급 이상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공 건축물 최우수 (74점)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우수 (66점) 이상
그 밖의 건축물 우수 (70점) 이상 설계 반영
에너지성능
지표 평점합계
공공 건축물 80점 이상
일반 건축물 70점 이상
단열성능 외벽포함
(창호포함)
그 밖의 건축물 0.96W/㎡·K 미만
공동주택 0.68W/㎡·K 미만
지붕 0.16W/㎡·K 미만
바닥 0.25W/㎡·K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공공 건축물 총 건축비의 7% 이상
공동주택 총 건축비의 1% 이상
일반 건축물 바닥면적의 1/10 이상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50% 이상
창호기밀성 확보 (KSF 2292) 2등급 이상

*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451호[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