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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가이드 라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Design Criteria Of Green Building In Region
서울특별시 /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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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대상 및 방법 |
주거 | 비주거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 |
가 | 1,000세대 이상 | 연면적합계 10만㎡ 이상 | 연면적합계 10만㎡ 이상 또는 30층 이상 |
- | |
나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연면적합계 1만㎡ 이상 10만㎡ 미만 |
연면적합계 1만㎡ 이상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
다 |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연면적합계 3천㎡ 이상 1만㎡ 미만 |
연면적합계 3천㎡ 이상 |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
라 |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00㎡ 이상) |
연면적합계 5백㎡ 이상 3천㎡ 미만 |
연면적합계 3천㎡ 미만 | - | |
환경관리 부문 (녹색건축인증) |
가 | 그린 1등급 이상 | 그린 2등급 이상 | ||
나 | 그린 2등급 이상 | 그린 3등급 이상 | |||
다 | 그린 4등급 이상 | 그린 4등급 이상 | |||
라 | 항목별 기준이상 등급 충족 | - | |||
에너지성능 부문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가 | 주거 | 비주거 | 주거 | 비주거 |
평균전용면적 60㎡초과 : 1+등급 이상 평균전용면적 60㎡이하 : 1+등급 이상 |
1+등급 이상 | 1등급 이상 | 나 | 60㎡ 초과 1등급 이상 60㎡이하 2등급 이상 |
1등급 이상 | 2등급 이상 |
다 | 2등급 이상 | 3등급 이상 | |||
라 | 에너지절약성능지표 검토서(EPI) 항목별 일정 등급 이상 점수 취득 | - |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2호 [2017.9.28]
*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경기도 공고 제2017-264호 [2017.9.1]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분야 | 설계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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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공공 건축물 | 청사 | 1등급 이상 | |
공동주택 | ||||
일반 건축물 | 2등급 이상 | |||
친환경건축물 인증 | 공공 건축물 | 최우수 (74점) | ||
일반건축물 | 공동주택 | 우수 (66점) 이상 | ||
그 밖의 건축물 | 우수 (70점) 이상 설계 반영 | |||
에너지성능 지표 평점합계 |
공공 건축물 | 80점 이상 | ||
일반 건축물 | 70점 이상 | |||
단열성능 | 외벽포함 (창호포함) |
그 밖의 건축물 | 0.96W/㎡·K 미만 | |
공동주택 | 0.68W/㎡·K 미만 | |||
지붕 | 0.16W/㎡·K 미만 | |||
바닥 | 0.25W/㎡·K 미만 | |||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
공공 건축물 | 총 건축비의 7% 이상 | ||
공동주택 | 총 건축비의 1% 이상 | |||
일반 건축물 | 바닥면적의 1/10 이상 | |||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 50% 이상 | |||
창호기밀성 확보 (KSF 2292) | 2등급 이상 |
*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451호[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