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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인증 분야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Zero Energy Building
  • closed01주요 참고사항
  • - 인증등급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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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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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하여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 하고

태양광,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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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립률(%)

  • =

  • 1차 에너지 생산량(kWh/㎡년)

    1차 에너지 소비량(kWh/㎡년)

  • × 100
-1차 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1차 에너지 소비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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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별 점수기준

인증 신청 필수 조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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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
  • 에너지 자립률
  • ZEB 1
  • 100% 이상
  • ZEB 2
  • 80% 이상
  • ZEB 3
  • 60% 이상
  • ZEB 4
  • 40% 이상
  • ZEB 5
  •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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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예비인증

인허가 완료 후 진행, 인허가 도서로 보고서 작성

본인증

준공 시 진행 준공 도서로 보고서 작성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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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_circle01

    보고서 작성

  • table_string02
  • table_circle01

    인증기관
    심사

  • table_string02
  • table_circle01

    최종 보고서
    접수

  • table_string02
  • table_circle01

    심사위원회
    최종심의

  • table_string03
  • table_circle01

    인증완료
    인증서발급

  • 기관접수
  • 반복시행
  •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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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 관계법령
  • 의무대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2.3.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2020.8.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0-197호[2020.11.19]
  • -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 건축기준완화 규정
    (용적률,높이 제한)

  • 등급
  • ZEB 1
  • ZEB 2
  • ZEB 3
  • ZEB 4
  • ZEB 5
  • 최대완화 비율
  • 15%
  • 14%
  • 13%
  • 1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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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table_circle02.png

    STEP 1

    건축심의

  • arrow_right
  • table_circle02.png

    STEP 2

    인허가 접수

  • arrow_right
  • table_circle02.png

    STEP 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 arrow_right
  • table_circle02.png

    STEP 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