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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인증 분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
을 말하며, 편의시설·이동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구분 최우수 우수 일반 비고
인증등급 인증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인증기준 만점의 90% 이상 인증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인증기준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공원 인증기준 만점의 90% 이상 인증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인증기준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평가부문

6개 부문 평가 (건축물 기준)
1. 매개시설 2. 내부시설 3. 위생시설 4. 안내시설 5. 기타시설 6. 기타설비
· 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문)
· 일반 출입문
· 복도
· 계단
· 경사로
· 승강기
· 장애인 이용 화장실
· 화장실의 접근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욕실, 샤워기
·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시설
· 객실 및 침실
· 관람석 및 열람석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피난구 설치
· 임산부 휴게시설
· 비치용품

절차

예비인증

인허가 완료 후 진행, 인허가 도서로 보고서 작성

본인증

준공 시 진행 준공 도서로 보고서 작성 현장 심사

보고서작성

기관접수

인증기관
기관심사

반복시행

보고서
보완접수

심의요청

심사위원회
최종심의
인증완료
인증서발급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평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19호 [2021.6.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7735호 [2020.12.22]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12.31]

의무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